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

(총 18개사,'17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
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연도별 의무비율
해당연도 |
‘12년 |
‘13년 |
‘14년 |
‘15년 |
‘16년 |
‘17년 |
‘18년 |
‘19년 |
‘20년 |
‘21년 |
‘22년 |
‘23년
이후 |
비율(%) |
2.0 |
2.5 |
3.0 |
3.0 |
3.5 |
4.0 |
5.0 |
6.0 |
7.0 |
8.0 |
9.0 |
10.0 |
- 의무공급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4)
연도별 의무비율
연도 |
‘12년 |
‘13년 |
‘14년 |
‘15년 이후 |
의무공급량(GWh) |
276 |
723 |
1,353 |
1,971 |
- *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(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)
- **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(의무량부과, 의무이행, 현물거래 등 단일화)
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
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(단,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

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·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
{C}

구분 |
공급인증서
가중치 |
대상에너지 및 기준 |
설치유형 |
세부기준 |
태양광에너지 |
1.2 |
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
100kw미만 |
1.0 |
100kW부터 |
0.7 |
3,000kW초과부터 |
1.5 |
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|
3,000kW이하 |
1.0 |
3,000kW초과부터 |
1.5 |
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
1.0 |
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
5.0 |
ESS설비(태양광설비 연계) |
‘16년, ‘17년 |
기타
신·재생에너지 |
0.25 |
IGCC, 부생가스 |
0.5 |
폐기물, 매립지가스 |
1.0 |
수력, 육상풍력, 바이오에너지, RDF 전소발전,
폐기물 가스화 발전, 조력(방조제 有),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
1.5 |
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, 해상풍력(연계거리 5km이하), 수열 |
2.0 |
연료전지, 조류 |
2.0 |
해상풍력(연계거리 5km초과), 지열, 조력(방조제 無) |
고정형 |
1.0~2.5 |
변동형 |
5.5 |
ESS설비(풍력설비 연계) |
`15년 |
5.0 |
`16년 |
4.5 |
`17년 |
- *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.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
- *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-2호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」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7-6호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별표1 참고
- {C}

발급대상 : ’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신청기한 :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
※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(‘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)
처리기한 :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
※ 신청접수는 ‘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(RPS 종합지원시스템 : rps.energy.or.kr)


발급대상 :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
신청기한 :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(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)
발급방법 : 'REC'단위로 발급(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)
※ REC = 전력거래량(MWh) × 가중치
※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(RPS종합지원시스템 :rps.energy.or.kr)


(*출처 :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