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(17년,21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최초시행일 : 04.3.29
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기준변경일 : '11.4.13(건축비 ->에너지사용량)
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 : 시행일('12.1.1)
※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| 해당연도 |
2011~12 |
2013 |
2014 |
2015 |
2016 |
2017 |
2018 |
2019 |
2020이후 |
| 공급의무 비율(%) |
10 |
11 |
12 |
15 |
18 |
21 |
24 |
27 |
30 |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호)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4호)


- 공공용: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- 문교·사회용: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- 상업용: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.



(*출처 :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)